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지원정보 -빚 해결 편-
빚이 있으면, 과로하게 되어 몸이 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건강을 돌보는 일이 부차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빚 문제 해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은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회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법테라스에 부담없이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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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 연합회 http://www.nichibenren.or.jp/
<Q1>불법 금융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 출자법의 제한이자(연율20%)를 넘어 돈을 빌려주거나 휴대 전화만으로 대부하는 업체는 불법 금융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불법 금융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법 금융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렸을 경우 사기죄를 추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Q2>악질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현재 악질적인 빚 독촉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바로 경찰에 상담하세요.
또한, 제한이자를 넘으면 “출자법 위반”, 협박하면 “공갈 미수”나 “협박”, 직장에 전화를 걸면 “위압적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밟으면 직장에 전화를 해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통화 내용을 제대로 녹음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사법서사를 통하여 개입 통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보내면, 법률적으로 업체는 변호사나 사법서사를 통해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Q3>가족이 진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A.아닙니다. 보증인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동의하지않는 경우는 보증을 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4>빚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채무 정리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임의 정리”. 이것은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매달 갚아나갈 수 있는 변제금액을 제안하여, 업체를 납득시키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사법서사를 통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나 사법서사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소에 혼자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조정”이라는 수속을 이용하여, 업체와의 사이에 조정위원을 개입시켜 매달 변제할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재판소 특정 조정”을 검색해 보세요). 특정조정 신청비용은 한 업체당 2,000~3000엔 정도입니다.
세번째는 “자기파산” 입니다. 재판소가 빚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없어집니다.
네번째는 “개인 재생 수속” 입니다. 이 방법은 집을 소유한 채로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의한 빚이어서 자기파산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파산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파산과는 달리, 빚을 어느정도 줄인 후에 분할로 갚아 나가게 됩니다. 다만, 빚이 5000만엔 이하이고, 장래에 안정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자기파산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단점도 가르쳐 주세요.
A.자기파산을 한다해도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일은 없습니다. 회사나 가족에게 통지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 사원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나 예상 퇴직금 액수를 회사 총무담당과에 문의하여 그 시점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보에 본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자치체가 관리하고 있는 “파산자 명단”은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지게 될 일은 없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공무원은 비밀을 엄수해야하기 때문에 외부에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일은 없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파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판소에서 보내는 편지등으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사실상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수속중에는 재판소의 허가없이는 이사나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등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단점은 지정 신용 정보기관에 채무 정리를 했다는 사실이 등록되는 것 입니다(다른 방법으로 채무 정리를 했을 경우도 등록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게 되고, 보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감수자 : 모리 히로유키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와 아키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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